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결정됨.

사실관계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 C에게 아이폰 액정 구매 의사를 밝히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 아이폰 LCD 61장(시가 3,467,000원 상당)을 편취함.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 2016. 2. 7.경: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아이폰 2대(총 1,70...

사건
2017고정111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성범(기소), 이지은, 이승훈,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 액정을 모두 구매할 테니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후배 사무실인 E 휴대폰 수리점으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온 물건의 액정 테스트를 해 보고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액정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이폰 엘시디 총 61장(시가 3,46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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