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 C에게 아이폰 액정 구매 의사를 밝히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 아이폰 LCD 61장(시가 3,467,000원 상당)을 편취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6. 2. 7.경: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아이폰 2대(총 1,70...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1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성범(기소), 이지은, 이승훈,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 액정을 모두 구매할 테니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후배 사무실인 E 휴대폰 수리점으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온 물건의 액정 테스트를 해 보고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액정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이폰 엘시디 총 61장(시가 3,46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