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업체 'G'을 설립, 운영함.
  • 'G'은 인터넷 방송으로 홍보하고, 회원들에게 자체 개발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입금된 현금을 전자화폐로 전환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운영함.
  • 회원들이 선물거래 후 남거나 획득한 전자화폐는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

사건
2017고정10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인정된 죄명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이재표(기소), 최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KOSPI 200 지수 등을 이용한 가상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 설선물거래 업체인 'G'을 설립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회원들에게 자체개발한 홈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이하 'HTS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여 손님들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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