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2.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