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17. 1.경 '알바몬'에서 '바로캐피탈의 배송 및 송금업무' 구인광고를 보고 구직 신청함.
  •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함.
  •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함.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2. 3.경부터 2017. 2. 7.경까지 피해자 E에게 ...

사건
2017고단79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재훈(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단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알바몬' 구인광고 게시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바로캐피탈의 배송업무 및 송금업무 하실 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읽고 인터넷 상으로 구직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일당(송금액 100만 원 당 1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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