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단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알바몬' 구인광고 게시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바로캐피탈의 배송업무 및 송금업무 하실 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읽고 인터넷 상으로 구직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일당(송금액 100만 원 당 1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