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임.
  • 피고인은 2017. 1. 4.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
  • 피고인은 2017. 2. 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역법 제8...

사건
2017고단66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건태(기소), 윤효정(공판)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2. 6.까지 논산시 연무읍 진동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입영을 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피고인의 모친 C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고발(고발인 진술서 포함), 출석요구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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