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월에 처함.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사실혼 관계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실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시하며 백미를 공급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함.
  • 당시 피고인들은 백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사건
2017고단54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아연(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16. 3. 18.경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중구 D에 있는 옷가게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약 2,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임대인 E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2010. 8. 15.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보증금 사천만 원, 월세 금 이백오십이만 원, 잔금은 2016년 3월 18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부동산의 명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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