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16. 3. 18.경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중구 D에 있는 옷가게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약 2,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임대인 E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2010. 8. 15.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보증금 사천만 원, 월세 금 이백오십이만 원, 잔금은 2016년 3월 18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부동산의 명도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