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6.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75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D이 농협은행에서 C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었고, 그 돈마저 C이 D에게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D이 10,000,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현장에 없어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9 위증
피고인
A
검사
반영기(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7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2015. 3. 11. NH농협은행 대전대흥지점에서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D이 10,000,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어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6단독 판사 E에게 "D이 농협은행에서 C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었고, 그 돈마저 C이 D에게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