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B, E과 공모하여 부동산 소유자 및 자금 대여자 물색, 부동산 담보 제공을 통한 석유 공급 및 수익금 지급,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 계획을 수립함.
2013. 6.경 E은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받은 G에게 사업설명회를 빙자하여 G의 부친 I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B가 물색한 피해자 J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유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로 함.
2013. 7. 1.경 피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81(분리,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건태(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모관계
B는 2006. 8. 1.경부터 2013. 8.경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E은 'F'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을 하던 중 2012. 5.경부터 B와 함께 D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D의 도매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B, E에게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고 등기서류 등을 준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3. 2.경부터 부동산 소유자 및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정유회사에 담보로제공하여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