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12.부터 2016. 6. 2.까지 세 명의 피해자(C, E, F)를 기망하여 총 63,150,000원을 편취함.
피해자 C에게는 여자친구의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속여 4회에 걸쳐 10,300,000원을 편취함.
피해자 E에게는 사채업자 투자 명목으로 속여 24회에 걸쳐 21,650,000원을 편취함.
피해자 F에게는 계금 명목으로 속여 3회에 걸쳐 31,2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아연(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인 D의 빚을 갚아 주어야 한다. 4,000,000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몇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무는 D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 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