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2.부터 2016. 6. 2.까지 세 명의 피해자(C, E, F)를 기망하여 총 63,150,000원을 편취함.
  • 피해자 C에게는 여자친구의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속여 4회에 걸쳐 10,300,000원을 편취함.
  • 피해자 E에게는 사채업자 투자 명목으로 속여 24회에 걸쳐 21,650,000원을 편취함.
  • 피해자 F에게는 계금 명목으로 속여 3회에 걸쳐 31,20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사건
2017고단45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아연(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인 D의 빚을 갚아 주어야 한다. 4,000,000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몇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무는 D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 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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