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심신미약 주장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상해, 폭행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9.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고단4141 사건: 피고인은 2017. 10. 13. 주점에서 말다툼 중 "시끄럽게 싸우지 마라"는 피해자 B의 말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 약 4주간의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함.
  • **2017고...

사건
2017고단4141, 4953(병합), 2018고단23(병합)
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폭행
2018초기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141」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17:1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 할 때 피해자 B(49세)로부터 "시끄럽게 싸우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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