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141」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17:1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 할 때 피해자 B(49세)로부터 "시끄럽게 싸우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