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 A는 2014. 6. 15.경 피해자 B에게 C 잡화매장 판권 보유, 백화점 납품 예정, D, E, F, G 인수가 진행 중이며 3개월 내 완료하여 신규 오픈할 것이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위 4개 매장 중 한 개 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운영권을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05(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내건(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잡화매장의 판권을 사서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C 물건을 납품할 예정이다. D, E, F. G에 대한 인수가 진행 중이며, 3개월 내 인수를 완료하여 신규 오픈할 것이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위 4개 매장 중한 개 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운영권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3,000,000원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