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D 잡화매장 판권 및 백화점 납품 예정, E, F, G, H 인수를 통한 신규 오픈 등을 언급하며 1억 5천만원 투자 시 3개월 내 매장 운영권 부여 및 매월 3백만원 지급을 약속함.
당시 피고인들은 매장 인수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 외 확정된 투자자가 없어 약속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4. 6. 27.부터 2014. 7. 11.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05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내건(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6. 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잡화매장의 판권을 사서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D 물건을 납품할 예정이다. E, F, G, H에 대한 인수가 진행 중이며, 3개월 내 인수를 완료하여 신규 오픈할 것이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위 4개 매장 중한 개 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운영권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3,0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매장을 스스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