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315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무면허 운전 누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형 집행을 종료함.
2017. 7. 2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여관 5층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2017. 7. 28. 02:00경, 대전 동...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재훈(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상호불상의 여관 5층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