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알바천국'에서 '고액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화명 'D')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업무를 제안받음.
피고인은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함.
2017. 7. 11.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사용을 빙자, 현금 인출을 유도함.
피해자 E는 15,904,17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32 사기
피고인
A
검사
문현철(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고액단기알바'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화명 'D')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앱인 '위챗'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업무를 소개받고,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 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1.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F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던 중 검거되었는데, 검거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