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제4호 내지 제9호)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바천국'에서 '고액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화명 'D')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업무를 제안받음.
  • 피고인은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함.
  • 2017. 7. 11.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사용을 빙자, 현금 인출을 유도함.
  • 피해자 E는 15,904,17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사건
2017고단2932 사기
피고인
A
검사
문현철(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고액단기알바'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화명 'D')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앱인 '위챗'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업무를 소개받고,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 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1.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F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던 중 검거되었는데, 검거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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