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존속협박, 존속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
  • 2016. 2. 3. 위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23:00~06: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의 특별준수사항이 추...

사건
2017고단27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존속협박, 존속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최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괸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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