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괸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