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29. 유성보건소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함.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68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손상희(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6.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7. 6. 25. 18: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D(여, 6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복대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복대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이런 씹할년, 자전거로 뭉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전거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2~3회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8. 01:2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