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고단261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함.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네거리에서 용반네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함.
이로 인해 구암역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급정거하게 됨.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와 F...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형록(기소), 최정민(공판)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네거리를 용반네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구암역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