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합동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 C과 함께 2017. 1. 12. 02: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양복 1벌(25만 원 상당)과 와이셔츠 1개(2만 원 상당)를 절취하고, C은 노트북 1대(48만 원 상당)를 절취함.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15. 04: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의 식자재 창고에 침입하여 C이 사과 3개를 취식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두 번째 범행에 대해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C의 사과 취식을 알지 못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50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홍등불(기소), 이승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2017. 1. 12. 0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교회 선생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잠겨진 문을 연 후 C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복 1벌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C은 시가 48만 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2017. 1. 15. 04: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