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고단250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세 미납으로 영치된 번호판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영치된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함.
2017. 4. 20. 10:00경,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영치된 번호판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함.
2017. 4. 21. 14:00경,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약 6km 구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09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김태희,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실소유자로,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해 대전서구청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4. 20. 1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남아있는 초록색 알루 미늄판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차량번호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