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C', 말레이시아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2016.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5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성범(기소), 최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2017. 4. 7.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주소 및 출입방법을 알아내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C', 말레이시아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하는 등 속칭 '보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