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불법 운반 및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 명령함.
  •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에 각 벌금 10,000,000원 및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및 고철, 비철, 재활용, 철거업체인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함.
  • 피고인 A는 2011. 11. 8.경부터 2016. 7. 22.경까지 건설폐기물 4,281톤(시가 합계 1,362,421,476원 상당)을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지 않은 'G'에 운반하여 분리·선별하는 등 임의로 처리함...

사건
2017고단21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
검사
김아연(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계로(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 A를 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C주식회사를, 대전 유성구 E, F에서 고철, 비 철, 재활용, 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입차주인 H(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2016. 7.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유리솜 등 혼합건설폐기 물 2.5톤을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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