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C주식회사를, 대전 유성구 E, F에서 고철, 비 철, 재활용, 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입차주인 H(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2016. 7.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유리솜 등 혼합건설폐기 물 2.5톤을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