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함.
  • 피고인 A로부터 9,625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5,100만 원을 각 추징함.
  •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를 개설하고 운영함.
  • 피고인 A는 2015. 5. 7.경부터 2016. 5. 19.경까지 경기 등록 및 마감, 회원의 도박금액 충환전, 등급별 회원 분류 등을 담당함.
  • **피고인 B은 2015. 5. 9.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마콜팀' 총책으로서 도박자 모집, ...

사건
2017고단2156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성범(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625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1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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