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625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1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