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6. 00:0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고 싶다, 안아보자"라고 말함.
  •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골방 입구까지 끌고 가 벽에 밀침.
  • 왼...

사건
2017고단1991 강제추행미수
2017초기7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가명: D)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0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고 싶다,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마지막 손님이 위 음식점을 나가자 출입문을 잠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안쪽 골방 입구까지 끌고 가 벽에 피해자를 밀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아당김과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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