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0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고 싶다,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마지막 손님이 위 음식점을 나가자 출입문을 잠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안쪽 골방 입구까지 끌고 가 벽에 피해자를 밀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아당김과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