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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945, 387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문현철(기소), 최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6 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159, ,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9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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