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F, G, I, J 등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이용한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편취를 계획함.
G은 임차인 F을 끌어들이고 허위 서류 위조 및 금융기관 물색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함.
F은 임차인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에 상주함.
피고인 B은 G의 요청으로 부동산을 제공할 I을 소개함.
I은 임대인 역할을 할 J을 끌어들이고 대출금 분배 및 전달을 맡음.
J은 대출 사기에 필요한...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80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성범(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2017. 3. 30. 구속기소), G(2017. 4. 13. 구속기소, 일명 'H'), I(2017. 4. 21. 구속기소), J(2017. 4. 21, 불구속기소) 등과 함께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G은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F을 끌어들이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F은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일명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