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성추행 사건: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2. 17:50경 대전 대덕구 소재 시내버스 내에서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 F(여, 2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주무르며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중교통수단 이용 성추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성추행에 ...

사건
2017고단1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7: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고 있던 D 시내버스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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