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고단17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성추행 사건: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2. 17:50경 대전 대덕구 소재 시내버스 내에서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 F(여, 2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주무르며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중교통수단 이용 성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성추행에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7: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고 있던 D 시내버스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