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1510 판결 업무방해,협박,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업무방해, 협박, 주취소란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협박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이 선고되었음.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기각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5회가 있음.
피고인은 2017. 2. 16. 피해자 C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손괴하였음.
피고인은 2017. 3...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10 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대전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C의 아파트에 찾아가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임대인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7. 3. 12. 경의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