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464」 (유한회사 F 관련 피고인 A의 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B(2017. 9. 21. 구속기소), G와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2016. 1.초순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은 후 2016. 1. 1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법무사 I에게 주어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F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신청, 취하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받은 법무사 I로 하여금 2016. 1.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 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