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11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4. 00:30경 대전 서구 소재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함.
피고인은 도우미 F(16세), G(17세), H(16세)를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이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82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종현(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00:30경 대전시 서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3명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도우미 F, G, H에게 1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