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3~400만원 정도였으나 생활비 등으로 1,000만원 상당을 소비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아파트를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 협은행계좌(F)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