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78」
피고인은 2017. 1. 23. 01:34경 대전 서구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행하는 D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위 택시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우회전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랑 맞짱 한 번 들 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