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자 폭행 및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각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3.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 피고인은 2017. 3. 29.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7. 6. 8. 식당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5. 1. 16.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

사건
2017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8고단329(병합) 상해
피고인
A
검사
천기홍, 최수경(기소), 임명환,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78」 피고인은 2017. 1. 23. 01:34경 대전 서구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행하는 D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위 택시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우회전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랑 맞짱 한 번 들 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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