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3. 5.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153-4, 153-16, 153-17, 153-18, 153-19, 153-20, 15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하 3층,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