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합107340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및위약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매수인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전남 곡성군 C에서 '폐기물 소각사업 및 폐열을 이용한 발전사업' 공장을 운영함.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이 사건 공장의 자산 및 피고 자회사 주식회사 D의 주식 지분 100%를 50억 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17. 8. 10. 1차 계약금 2억 원, 2017. 8. 21. 2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7340 계약금반환청구 및 위약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전남 곡성군 C에서 '폐기물 소각사업 및 폐열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자산과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지분 100%를 대금 5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