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매수인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전남 곡성군 C에서 '폐기물 소각사업 및 폐열을 이용한 발전사업' 공장을 운영함.
  •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이 사건 공장의 자산 및 피고 자회사 주식회사 D의 주식 지분 100%를 50억 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17. 8. 10. 1차 계약금 2억 원, 2017. 8. 21. 2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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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7340 계약금반환청구 및 위약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전남 곡성군 C에서 '폐기물 소각사업 및 폐열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자산과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지분 100%를 대금 5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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