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7,000만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한진해운신용협동조합(이하 '한진신협')의 이사회는 2017. 1. 20. 보령시 D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약 25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2. 15.경 한진신협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7억 7,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과의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원고 소유의 보령시 E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토지')를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