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45,260,813원, 피고 C는 96,840,542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인 망 D(이하 '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손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11, 소유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E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아파트 매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망인과 피고 B은 2016. 8.경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중구 F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그 무렵 위 매도금원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중 일부를 합하여 대전 중구 G 소재 아파트를 새롭게 매수하였다.
라. 망인은 2016. 1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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