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4. 2. 3.자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180,000,000원과 1,080,000,0 00원에 대한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C의 대표자였던 B는 위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200,000,000원을각 대출받았는데, C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4. 4.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014. 4. 1. 637,190,5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