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70,110,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16.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