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 미등록자가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의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 270,110,4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2. 1. 16.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함.
  • 피고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000, 대전지방법원 2018노2596).
  •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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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1243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10,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16.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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