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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8774(본소) 건물명도
2017가단16706(반소) 보증금반환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서 그 95/10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7. 2. 26.부터 2017. 6. 23.까지 매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9,000만 원은 2017. 2.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6.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짐 일부를 들여 놓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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