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비면책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관리비 미납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해당 지급명령은 2011. 4. 28. 확정됨.
  • 원고는 2015. 7. 23.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의 관리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
  • 피고는 2014. 1. 1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5. 19.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사건
2017가단338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오피스텔관리단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3577호 관리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B오피스텔 715호의 2011. 2.분까지 관리비 2,064,660원을 미납하자 대전지방법원 2011차3577호로 위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6. '원고는 피고에게 2,064,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1. 4.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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