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1. 1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5. 19.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8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오피스텔관리단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3577호 관리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B오피스텔 715호의 2011. 2.분까지 관리비 2,064,660원을 미납하자 대전지방법원 2011차3577호로 위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6. '원고는 피고에게 2,064,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1. 4.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