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피고 C은 2017. 10. 17.까지, 피고 B은 2018. 3. 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초경 피고 B으로부터 대전 중구 F 소재 G건물 공동주택공사 중 샷시 및 잡철공사 부분(이하 'G건물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억 4,800만원에 하도급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위 공사대금 1억 4,800만 원 중 6,700만 원은 2014. 8. 7.경 대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공사대금 8,1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B과 원고는 2014. 12. 26. 그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5,100만 원은 차용금으로 하되 대전 중구 H 외 1필지에 건축할 I건물 공동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