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에 대한 준소비대차 및 연대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플라스틱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임.
  • 원고는 2014년 초 피고 B으로부터 G건물 샷시 및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1억 4,8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완료함.
  • 공사대금 중 6,700만 원은 대물변제되었고, 나머지 8,1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현금 변제됨.
  • 나머지 5,100만 원에 대해 피고 B과 원고는 2014. 12. 26. 준소...

사건
2017가단22166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피고 C은 2017. 10. 17.까지, 피고 B은 2018. 3. 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초경 피고 B으로부터 대전 중구 F 소재 G건물 공동주택공사 중 샷시 및 잡철공사 부분(이하 'G건물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억 4,800만원에 하도급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위 공사대금 1억 4,800만 원 중 6,700만 원은 2014. 8. 7.경 대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공사대금 8,1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B과 원고는 2014. 12. 26. 그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5,100만 원은 차용금으로 하되 대전 중구 H 외 1필지에 건축할 I건물 공동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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