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의 이익 및 동일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충남 금산군 B 대 281m2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4 지분씩 소유함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충남 금산군 B 대 281m2)는 미등기 토지임.
  •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C이 1914. 10. 20. 사정받고 1916. 3. 11. 충북 영동군 D 주소의 E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됨.
  • 원고의 조부 F의 제적등본에는 원고의 증조부로 G이 기재됨.
  • F는 1916. 1. 18. G 사망 후 호주상속을 하였고, 1959. 10. 8. 사망하여 H이 호주상속을 함.
  • H은...

사건
2017가단2196 토지소유권확인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충남 금산군 B 대 281m2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4 지분씩 소유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의 기재 충남 금산군 B 대 281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에 C이 1914. 10. 20. 이를 사정받았다가 1916. 3. 11. 충북 영동군 D가 주소인 E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상속관계 등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조부 F의 제적등본에는 원고의 증조부 로 G이 기재되어 있다. F는 1916. 1. 18. G이 사망하여 호주상속을 한 다음 1959. 10. 8. 사망하였고 H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H은 1969. 3. 17.. H의 배우자 I은 198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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