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출급권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한국전쟁으로 임야사정부, 지적공부 등 자료가 소실되어 1955. 5. 1. 토지대장상 소유자 D로 복구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임.
  • 토지대장상 소유자 D의 주소는 "E"으로 기재되어 있음.
  • D의 장남 G은 1944. 4. 14. 사망하였고, D의 3남 H의 아들 I가 1954. 5. 31. G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어 D 사망 후 단독으로 호주상속함.
  • I의 상속인들(L, 원고, M, N, O, P, Q, R의 대습상속인들, S)은 2017....

사건
2017가단21780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피고가 2016. 8. 2. 대전지방법원 2016년금제1626호로 공탁한 수용보상금 151,943,95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충남 대덕군 B 임야에 관한 임야사정부, 지적공부 등 자료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1955. 5. 1. 토지대장상 소유자복구되었고, 1960. 9. 1. 등록전환을 거친 토지가 대전 유성구 C 전 893m2(이하 '이 사건 토지')로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D로 주소는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 유성구 E에 본적을 둔 D는 F 출생하여 1958. 5. 15.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 G은 1944. 4. 14. 이미 사망하여 D의 3남 H의 아들 I가 1954. 5. 31. G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어 있어 I가 사망한 D의 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