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되는 사실
가. 충남 대덕군 B 임야에 관한 임야사정부, 지적공부 등 자료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1955. 5. 1. 토지대장상 소유자복구되었고, 1960. 9. 1. 등록전환을 거친 토지가 대전 유성구 C 전 893m2(이하 '이 사건 토지')로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D로 주소는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 유성구 E에 본적을 둔 D는 F 출생하여 1958. 5. 15.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 G은 1944. 4. 14. 이미 사망하여 D의 3남 H의 아들 I가 1954. 5. 31. G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어 있어 I가 사망한 D의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