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 잔액 및 상계,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리금 잔액 33,031,126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08. 5. 13. D로부터 8,000만원을 월 2% 이자율, 2008. 8. 12. 변제기로 차용함.
  • 같은 날 피고 C는 D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D는 2010. 6. 9.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통지...

사건
2017가단211198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31,126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31,12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갑1호증 내지 갑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B이 2008. 5. 13. D로부터 8,000만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08. 8. 1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2) 같은 날 피고 C가 D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대전 서구 E아파트상가 제상가동 지하층 101호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3) D가 2010.6.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 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1) 원고가 200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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