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31,126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31,12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갑1호증 내지 갑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B이 2008. 5. 13. D로부터 8,000만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08. 8. 1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2) 같은 날 피고 C가 D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대전 서구 E아파트상가 제상가동 지하층 101호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3) D가 2010.6.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
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1) 원고가 2008. 7. 9.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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