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210355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4,364,516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C은 2017. 5. 20.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다.항 기재 금원 중 2017. 5. 20.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60,000원 및 2017. 9. 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6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4.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4. 1.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냉동고 제작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