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4,364,516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C은 2017. 5. 20.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다.항 기재 금원 중 2017. 5. 20.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60,000원 및 2017. 9. 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6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4.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4. 1.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냉동고 제작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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