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10. 5. 천혜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천혜건설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천혜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 공사대금 중 284,476,58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2. 29. 피고에게 송달됨.
충남대학교, 천혜건설, 피고는 2016. 10. 18. 이 사건 하도급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0195 추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태경건설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대학교로부터 충남대학교 B 신축공사(건축, 토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6. 10. 5. 천혜건설 주식회사(이하 '천혜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계약금액 345,400,000원, 공사기간 2016. 10. 5.부터 2016. 12. 1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5602호로 천혜건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공증인 C사무소 작성 2016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