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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09799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만 원및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2015드단52615호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6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기준으로 인용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9. 13. 확정되었다(이하 이혼등 사건이라 한다). 나. 대전 서구 C외 1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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