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4.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3.9. 대전 동구 D아파트 9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0538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C에 대한 1억 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11. 3.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