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9,110,000원을 및 이에 대한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19,110,000원을 및 이에 대한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E은 2015. 8.경 B이 각종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일용노무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가설재 설치 및 해제 작업을 하였다. E은 2015.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19,100,000원을 빌려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E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10. 20.경 C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