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205667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9,110,000원을 및 이에 대한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19,110,000원을 및 이에 대한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E은 2015. 8.경 B이 각종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일용노무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가설재 설치 및 해제 작업을 하였다. E은 2015.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19,100,000원을 빌려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E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10. 20.경 C의 실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4,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