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손해배상)는 기각되었음.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는 인용되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5.부터 부동산 인도시까지 연 2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삼 경작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음.
  • 임대차 기간 중 부동산에 뻘이 포함되어 인삼 경작에 지장이 있다는 원고의 이의 제기로 분쟁이 발생하였음.
  • 원고가 임대차 잔금 및 하자보증금을 미지급하자, 피고는 미지급금 지급...

사건
2017가단205001(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215725(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8. 7. 5.이 도래하면 이 날부터 위각 부동산 인도시까지 연 2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1,139,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 2항과 같다[다만 제2항의 "원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분은 주문 제2항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유 표 나. 임대차 기간 중이 사건 부동산에 뻘[1]이 포함되어 있어 인삼경작에 지장이 있다 는 원고의 이의 제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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