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식품 가공기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9. 9.경 농업회사법인 일월비앤피 주식회사(이하 '일월비앤피'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물품대금 5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일월비앤피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의하면, 일월비앤피는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은 후 1개월 내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되, 위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기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